상법 제39조와 고의 ・과실 판단 기준 주체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9조의 고의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결정요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불실등기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은 피고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인 소외 A 를 기준으로 그 고의 과실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사원 유고 시는 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여 동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A는 당시 행방불명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 부실등기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