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의 취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판시사항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2조의 취지와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제42 조 의 적용밤위에 관하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의 승계는 포함 되지 않음
결정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 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 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 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 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 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