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판시사항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신설된 회사)에의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 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1989.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