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판시사항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결정요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제공 하는 영업상의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 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 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 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참 조).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