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2조, 제44조와 관련하여 상호속용, 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 수인에 대한 채권의 상호 관계
결정요지
상법 제42조(상호속용시 영업양수인의 책임) 또는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의 책임)가 적용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임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