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판시사항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결정요지
갑 등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갑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갑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을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갑 등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을 회사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 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 은 부당하고, 을 회사가 갑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 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