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입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 30886, 2015다30893(병합
판시사항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결정요지
퇴직일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 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상사법정이율인 6%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이 유 있다.”라고 한 대법원 2014. 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을 인 용하여, 부당해고 중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에 있어서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