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 4다200763, 200770 판결
판시사항
일방적 상행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시 지연손해금 이율
결정요지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 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 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 다.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