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판시사항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결정요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 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 회사는 그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 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 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 고 2003다34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