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판시사항
상인의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운송계약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비크조이엘리의 피고 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지 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이 아닌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