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채권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이자율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판시사항
상행위 채권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과 그 이자율
결정요지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 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 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 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 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