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상법 제57조 연대채무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판시사항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와 상법 제57조의 연대채무
결정요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들이 연대하여 지분환급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회사 H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별개의 채권으로 원고의 지분환급청구권과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