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판시사항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와 상법 제57조의 연대책임 적용 여부
결정요지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영농조 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 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 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 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다39897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