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57조 제2항의 보증인의 연대채무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57조 제2항에 소위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 뿐 아 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로서 1951년 7월 20일 소외인을 원고 조합서 기로 고용하고 피고 등을 동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 로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피고 등이 동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조합과 같은 이상 당해 보증 행위는 이를 상행위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등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 채무자 소외인과 연대 하여 동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