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0. 7. 2. 자 2010그24 결정
판시사항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결정요지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의 규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 무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선박블록 5조를 직접 점유· 지배 해 온 것이라 하더라도, 甲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 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된 시기, 경위, 방법 등을 좀 더 살펴 甲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