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판시사항
회사 재건축사업을 위한 대표이사 개인 차입과 상사채무 여부
결정요지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 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
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 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甲건설이 위 지분 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 를 하는 것인데, 甲건설이 아니라 소외인 개인이 피고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이상, 비록 소외인이 甲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인 을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위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 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