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판시사항
대표이사의 개인자격에서의 차용, 투자 행위와 상행위 여부
결정요지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또한 상인이 그 영업과 상 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는 A나 B의 대표이사 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외 망인 甲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비록 그 명목이 B의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甲 이 컨테이너 제조·판매·대여업을 하던 상인이었다고 해도 甲 또한 개인 자격에서 피고에게 자금을 투 자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甲이 피고에게 4억 5 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甲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