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판시사항
건설공사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및 시효 기산점
결정요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 칙이나, 그 하자가 건물의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 간은 건물을 인도한 날부터 진행 한다(동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