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금 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3조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결정요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 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 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동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