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판시사항
판결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와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결정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 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A가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A 승소판 결이 확정된 후 B가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A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B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A 의 B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