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판시사항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과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적용 여부
결정요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 로 보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 3 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 석된다. 소외 회사가 공장매입자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것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고, 비록 소외 1이 상인은 아니지만 소외 회사에 대 하여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소외 회사와 함께 체결하여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차 용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소외 1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 및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 고, 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인 그들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된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