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판시사항
영업의사표시, 보조적 상행위와 상법 적용 여부
결정요지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 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X가 기존 영업이 영업정지 되는 등 업종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차입금 용도를 생활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입은 X의 스탠드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