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017다248810(병합
판시사항
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돈의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 여부
결정요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 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 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어드민피를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어드민피를 지급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인 사이의 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채권 발생의 경 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 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원인이 된 어드민피의 지급이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당 이득반환채권 자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라 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위 부당이 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위 원고 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 매월 어드민피를 지급한 때로부터 각각의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5. 6.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5. 6. 18.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0. 6. 18.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부 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