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판시사항
상인이 폐업후 잔무처리과정에서 대여금채권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행위에 대한 시효
결정요지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