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판시사항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문제
결정요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 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 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 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