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6개월내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
결정요지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 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 임 을 물 을 수 없 다 고 해 석 함 이 상 당 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