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판시사항 익명조합에서 영업자의 금원소비와 횡령죄 성립 여부 결정요지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 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 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