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판시사항
익명조합 여부
결정요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 동업관계는 중국음식점 甲의 경영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또 이익이 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매일 매상액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점 등에서 상법상의 익명조합 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소외인이 영업을 위한 재료의 구입등 위 조합 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피고를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있고, 외부관계에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업무집행자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그 법률효과가 조합원 전 체에 귀속되는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특 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위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 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3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