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판시사항 매매의 불성립과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결정요지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되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