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판시사항
위탁매매업에서 영업점포 상호, 영업장소 변경이 차지하는 비중
결정요지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 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외 1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오토바이부속이라는 상호의 점포에 전시시설 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거나 그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