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의 운송주선인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판시사항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운송주선인 해당 여부
결정요지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1983. 4. 26. 선 고 82누92 판결 참조),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한 편,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