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판시사항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이 임대차계약인지, 무명계약인지 여부
결정요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제 1 호 참조), 형식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物的金融)이고 임대차 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