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 요건의 예외
헌재 1989. 9. 4. 88헌마 22
판시사항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그치지 않아도 되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사유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 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천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전심절차이천요건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