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 8(본소
판시사항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결정요지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 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 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 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 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대 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 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 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 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 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러한 금융리스계약 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 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 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리스이용자로서 리스업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리스물건이 “적합한 리스물건”이 아님을 주 된 이유로 하여 “리스계약 해제 및 리스료 지급거절, 리스계약 해지, 리스계약 취소”를 주장하였는 데, (1) 원고 스스로 리스물건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직접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이를 목적물 로 하여 리스업자인 피고들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에게 리스물건을 인도받았다는 수령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확인의무를 부담한다 고 볼 수 없고, (2) 원고의 사기에 의한 금융리 스계약 취소 주장과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에 기한 리스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법 제168 조 의3 제1 내지 3항, 제168조의5 제3항, 민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