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판시사항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의 차별, 보증채권과 주채권의 차등의 정당화
결정요지
이른바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 을 둔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 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따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리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주채권인 경우에 비하여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