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형식이 형해 화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회사의 주주에게 그 채권의 이행 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 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 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Y는 종전부터 욱일팔래스유통 주식회사, 전일산업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 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내세워 그 회사 명의로 또는 자신의 개인 명의로 빌딩 또는 오 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하여 왔고,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관리를 위하 여 1991. 5. 3.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인 소외 A로부터 피고 회사 의 주식을 양수한 다음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회사 주식은 모두 5,000주인데 현재 외형상 피고 Y 등 4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Y가 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주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역시 외관상 회사로서의 명목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한 채 피고 Y 개인의 의사대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이루어 져 온 사실, 피고 회사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피고 회사가 수분 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약 78억원 중 30억원 가량은 피고 Y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위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채권자들에 의 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말소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재산과 피고 Y 개인 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가 시행 하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 발주금액만도 166억 원 가량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데에 반하여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 라 이마저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위 분양대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대지는 피고 Y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대금 역시 그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모
두 사용되어 버려 피고 회사의 실제 자산은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 Y의 피고 회사 주식양수 경위, 피고 Y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피고 Y와 피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있어서의 혼융 정도, 피고 회사의 업무실태와 지급받은 분양 대금의 용도, 피고 회사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규모와 그 자산 및 지급능력에 관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형식상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 Y의 개인기업이라 할 것이 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내세워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외형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위 분양사업이 완전히 피고 Y의 개인 사업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는 물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 배후에 있는 피고 Y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 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