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의 의의
헌재 2001. 9. 27. 2001헌마 152
판시사항
청구기간 요건의 취지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정요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직접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오랫동안 불확정상태에 둘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되도록 빠른 기 간 내에 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제69조 제1항이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 판청구에 관한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응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권 리구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