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경우, 1인 회사에서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결정요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므로, 주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또 그 총회를 소집키로 한 이사 회의 정족수와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어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1인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 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