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판시사항
인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 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 발행의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 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