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리능력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 의 행위인지 여부
결정요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주
관적, 구체적 의사가 아닌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에 있어서 는 거래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과 신속성 및 정형성을 요체로 하는 거래 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 여 보증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상법상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소외 1 및 그 가족이 전 대표이사이던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주식 등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납부 의무의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와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위 소외 1 등을 위하여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라고 한 다)는 원고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권리능력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무효인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에게 지급한 합계 1,311,875,806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인정 사실과 같은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 당시 원고 회사의 경영난과 위 상속재산 중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나 머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점 및 원고 회사로서는 위 상속세의 일시 납부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를 즉시 해제하여 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그 실질 및 객관적 성질상 원 고 회사를 위한 측면과 아울러 회사와 거래관계 혹은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 는 경우와 유사하게 회사의 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원고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 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채 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식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 법 이 있 다 고 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