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판시사항
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 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 의결 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 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 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 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 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 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 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 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