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무효의 소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판시사항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를 발기설립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 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 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회사의 설립이 모집설립임을 전제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그 무효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설립은 원래 발기설립으 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한 탈법적 방법으로 그 설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 였다면, 원심이 피고회사 설립의 무효 사유를 발기설립절차의 하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 고 청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이어서 정당하고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