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의 의미와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결정요지
상법 제290조 제3호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 의 성명은 이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 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 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 하 기 로 합 의 하 면 서 그 일 방 은 일 정 한 재 산 을 현 물 로 출 자 하 고, 타 방 은 현 금 을 출 자 하 되, 현물출자 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 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 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소외 1이 1984.12.19.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광산업 등을 목적 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로 합의하고 원고 및 위 선정 자는 금 96,040,000원으로 평가된 그 공동소유의 이 사건 각 광업권을 현물로 출자 하고, 위 소외 2는 금 100,000,000원을 출자하
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성립 후 피고 회사 및 원고, 위 선정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1985.2.7. 피고 회사의 설립등 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21. 이 사건 각 광업권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광업권이전등록이 경료 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 설립 후의 이 사건 광업권의 양수와 관련하여서는 정관에 변태설립사 항으로서 기재된 바가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광업권자로 되어 광산의 개발 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위 선정자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 회사 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설시와 같은 상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설립을 무효로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이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 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광업권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각 광업권이전등 록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위법 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