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인수의 추인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판시사항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거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 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상법 제290조 제3호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 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아직 원시정관의 작성전 이어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 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 기인이 되었다면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 이 1969. 2. 경 망 소외 5와 소외 4가 공동으
로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위 소외 5는 금 5백만 원으로 평 가된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소외 4는 현금 5백만 원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성립 후 원고 회사와 위 소외 5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상법 제290 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고 하 지 않을 수 없고, 원심의 이와 다른 판시는 찬동할 수 없으나 한편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현물출 자가 동시에 상법 제375조가 규정하는 사후설 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원고 회사는 유효하게 위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9. 3. 11. 원 고 회사와 망 소외 5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과 그 후 같은 해 3.18.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매매계 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9. 3. 9. 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 후설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