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판시사항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의 효력 및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 청구가부
결정요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이나 증자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 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 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치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목은 그 표현이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주금 상환의무를 말하는 취지
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가장납입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주금납입이 끝난 이상 주주의 주금납입의무 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원고의 주금납입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판례위반, 주금납 입의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