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 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 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 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 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 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