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확정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판시사항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 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결정요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 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 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 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 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