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헌재 1991. 1. 8. 90헌마 210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요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