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판시사항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주식 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 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 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 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한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 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 00, 42817, 42824, 428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소외인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피고 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 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 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