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판시사항
주주명의의 신탁자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법률관계
결정요지
또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 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가 회 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다음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명의신탁자와 수 탁자 사이에 주주의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주식의 양수인이나 명의신탁자 가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주주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주주명부상의 명 의개서를 위한 입증자료로써 회사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식의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막바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의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없다.